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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출중개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249생산일자 2001.09.18.
AI 요약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1787, 1983.08.26), (부가46015-4810, 2001.12.20), (제도46015-10867, 2001.04.30)및 (부가46015-1174, 1997.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1787, 1983.08.26금융ㆍ보험용역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타회사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은행 근저당설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서비스 기타여신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학교 재 단법인ㆍ일반법인 및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문중 등의 금융기관 정기예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고 당해 학교재단법인ㆍ일반법인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당해 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

○ 당해 법인이 대출중개를 알선하고 차주(자금수요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당해 수수료의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 16. 생략

17. 그밖의 금전대부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1787, 1983.08.26.

금융ㆍ보험용역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타회사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은행 근저당설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810, 2000.12.20.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0867, 2001.04.30.

............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1174, 1997.05.27.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