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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 시기
서삼46015-10250생산일자 2001.09.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793, 2000.12.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793, 2000.12.20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아래와 같은 공장건물 증축 건설용역 제공시 거래시기

- 도급급액 : 금500,000,000원

- 공사기간 : 2001. 08. 27 ~ 2001. 12. 15

- 대금지급 : 선급금 20%, 기성금50%, 준공금3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793, 2000.12.20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