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매출자인 거래상대방(을) 은 부도어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법정관리가 종결되어 당사(갑)는 매년 1회 분할 변제를 하고 있는 경우로서
1.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을”이 제3사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갑”의 경우에 있어서 “을”이 제3사에게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갑”은 제3사에게 지급할 채무가 발생한 바 대손세액변제요건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질의2의 경우 대손세액변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갑”은 언제 대손세액변제가 가능하며 변제신고시 제출서류의 종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②, ④, ⑥ 생략
① (전략)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이하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5, 2001.01.0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072, 1999.12.2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