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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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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257생산일자 2001.09.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9, 1999.02.06)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79, 1999.02.061. 생략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ㆍ양수당시의 계약서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그리고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매도인)가 당해 임대건물을 학교법인(매수인) 에게 양도한 경우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없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매도인의 기존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기간 승계하고 임대보증금은 매매가액에서 공제하고 제세공과금과 월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함

(매도건물의 실태)

- 매수인이 동 건물 인수 후 양도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개 점포를 내 보내고 동년 12월까지 임대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를 통하여 모두 내보내고 당초 취득목적인 학교부설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차후에 계속하여 임대를 하지 않고 세입자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학교연구소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생략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심2000광2013, 2001.01.26

임대업용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면세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의 승계가 불분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이나 당해 건물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동일성이 유지됐다고 볼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

○ 부가46015-379, 1999.02.06

1.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ㆍ양수당시의 계약서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그리고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심사부가98-849, 1999.01.22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한 바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이나, 양수자인 교회가 임대사업에 사용않고 신도교육장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키 위한 것임을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