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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삼46015-10264생산일자 2001.09.19.
AI 요약
요지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31, 2000.08.21)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해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031, 2000.08.21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청수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에 설치된 경우에도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이 청소년 수련시설인 ○○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내에는 별도의 식당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별도 운영중인 가족호텔내의 대식당을 이용하여 연수생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 1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 ⑤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 부가46015-2031, 2000.08.2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청수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에 설치된 경우에도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798, 1996.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1994. 1. 1 이후의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1993. 12. 31 이전 공급분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