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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교부사업장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265생산일자 2001.09.19.
AI 요약
요지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가공업자가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83, 2001.09.11), (부가46015-3399, 2000.10.04) 및 (부가22601-970, 1986.05.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183, 2001.09.11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당해 공장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주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계약, 대금의 수령ㆍ지급 및 원자재 인도 등의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함)하고, 임가공업자는 당해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임가공 완성 후, 당해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제조업자의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당해 임가공완성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공장을 신축한 후 당해 공장을 자기가 직접 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 전체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특수관계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 완성된 제품을 당해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제조업 법인의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인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및 유상임대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사업장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생략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서삼46015-10183, 2001.09.1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당해 공장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주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계약, 대금의 수령ㆍ지급 및 원자재 인도 등의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함)하고, 임가공업자는 당해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임가공 완성 후, 당해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제조업자의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당해 임가공완성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399, 2000.10.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970, 1986.05.2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