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를 신축판매함에 있어 아파트 신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하층 터파기 공사, 아파트 단지내 포장공사 및 조경공사를 하는 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5.1998.01.10
1.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절토, 성토, 사토공사가 터파기 공사인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855,2000.7.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57,1994.09.12
법인이 공장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3. 구축물ㆍ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콘크리트바닥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