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자수정제품 및 기타귀금속 제품을 제조 또는 구입하여 공항 등 시내 면세점에 납품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직원을 당해 면세점에 파견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외화로 판매하고 판매된 금액은 다음달 당해 사업자의 통장에 입금 되는 경우 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외국인 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면세판매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 이라 함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1, 1994.01.29
1. 생략
2. 외국인관광객 등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외국인관광객등이 그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 방법에 의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