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인관광객의 면세 제품 납품시 영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관광객의 면세 제품 납품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271생산일자 2001.09.20.
AI 요약
요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수정제품 및 기타귀금속 제품을 제조 또는 구입하여 공항 등 시내 면세점에 납품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직원을 당해 면세점에 파견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외화로 판매하고 판매된 금액은 다음달 당해 사업자의 통장에 입금 되는 경우 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외국인 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면세판매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 이라 함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1, 1994.01.29

1. 생략

2. 외국인관광객 등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외국인관광객등이 그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 방법에 의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