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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가 수령시 세금계산서 재교부 가능 여부
서삼46015-10273생산일자 2001.09.20.
AI 요약
요지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22, 1999.0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2, 1999.01.16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원도급 업체인 (주)○○건설의 하도급업체로 재건축(발주자)의 토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계약의 기성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교부하였으나 원도급 업체의 부도로 대금수령이 불가능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2,1999.01.16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