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유류를 도ㆍ소매하는 법인이 동일 장소에서 유류의 판매관리와 입고ㆍ출하관리를 같이 수행하다가 판매관리조직은 별도로 이전하고, 이전하기 전의 장소에 종업원 17명이 상주하면서 직영주유소ㆍ거래처ㆍ아파트로부터 유류 주문접수, 자차 및 용역차량배차, 유류 수송ㆍ납품, 출하지시서 발급, 입고ㆍ출하량 집계, 사무실임대, 차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이전하기 전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99, 1999. 08. 3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072, 1995.06.13.
갑, 을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석유류판매사업자의 어느 한 사업장( “갑” )에서 거래처와의 매매계약 체결, 주유권 교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유류의 공급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을” 사업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나, “을” 사업장에서 “갑”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갑” 사업장에서 “갑” 사업장 명의로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