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착수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어음이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 전) 전에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용역의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상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신고(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락 포함) 누락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의 2-63의 2-1【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46015-273, 1997.02.0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파산, 사망,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있어 자금부담을 지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 제도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