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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반품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282생산일자 2001.09.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한 사업자가 당해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반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750, 1996.12.24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