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병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공병보증금의 반환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⑥ 생략
⑦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5【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 계산】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세청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869, 1995.05.12
1. 2. 생략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22601-1789, 1985.09.13
1. 맥주제조회사가 맥주를 공급함에 있어 보증금을 받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을 맥주제조회사 또는 공병의 반환의무가 있는 자와 공병회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소비자 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하고 회수하여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공병수집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재무부 간세1235-3440, 1978.11.17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 있는 자가 당해 용기를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와 당해 반환의무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