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껍질을 까서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 과세율표번호 | 품 명 |
4. 과실류
| 0801 0804 | ① 코코넛ㆍ브라질넛 및 캐슈너트(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애버카도우ㆍ과아버ㆍ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별표 1】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나. 관련ㆍ유사 사례(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66, 1996.01.26
사업자가 구입한 생밤의 껍질을 제거ㆍ세척ㆍ건조한 후 거래단위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0802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