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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포괄승계시 사업장 이동이 동시 발생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삼46015-10299생산일자 2001.09.24.
AI 요약
요지
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6-17-1【사업양도의 범위】및 부가1265.1-3260, 198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3260, 1981.12.12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산업 트롤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 및 선원 등을 포함한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의 사업장이 양도자의 사업장과 상이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용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1265.1-3260, 1981.12.12.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276, 1999.08.03.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자” 에게 숙박업을 양도하면서 당해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 경우에는 “자” 가 당해 사업의 양수이후, 당해 양수받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