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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7. 1 이전 공급 재화 ・ 용역의 대손세액공제방법
서삼46015-10304생산일자 2001.09.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986, 2000.05.02)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86, 2000.05.02사업자가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5년 3월 및 4월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은 1998. 7. 25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1998. 7. 26 이후에 대손이 확정(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등)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6.30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가산점 및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 ⑥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 4. 생략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생략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③ ~ ④ 생략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87, 2001.02.27

공급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어음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해 계산함

○ 부가46015-3244, 2000.09.19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986, 2000.05.02

사업자가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5년 3월 및 4월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은 1998. 7. 25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1998. 7. 26 이후에 대손이 확정(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등)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