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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서삼46015-10308생산일자 2001.09.24.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시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귀 질의의 경우 2001.07.01)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 경우의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귀 질의의 경우 2001.07.01)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7.1일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 있어서 재고매입세액공제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한다)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6. 7. 1 개정)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680, 1997.11.1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 신고를 한 뒤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을 사업양도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함)의 거래에 대한 양도자 및 양수자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