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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염고등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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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죽염고등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삼46015-10313생산일자 2001.09.26.
AI 요약
요지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등어에 죽염으로 간을 한 죽염고등어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과세율표번호

품 명

9.생선류

0301

0302

0303

0304

0305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③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⑤ 건조ㆍ염장ㆍ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별표 1】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18, 3001.02.17

사업자가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내장 등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하여 이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냉풍건조시켜 냉동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당해 가자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508, 1997.11.07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조미하지 아니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비타민C)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