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에 제조공장을 두고 인견사를 제조하는 경우 원재료의 입고 및 완제품의 출고를 동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에 원재료의 구매거래처나 완제품의 판매거래처가 대부분 ○○에 소재하고 있어 정보수집, 판매활동, 구매 및 판매계약, 대금의 수령과 지급 등의 업무와 수출업무를 ○○에 별도의 장소를 두고 행하는 경우 ○○의 별도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구매 및 완제품의 판매와 관련되는 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수령과 지급이 ○○의 별도 장소 이루어지고 당해 원재료 및 완제품의 수불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매입 및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를 ○○의 별도 장소 및 공장 어느쪽 명의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생략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97. 12. 30 개정)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간세1235-1157, 1977.05.13.
【질의】본사 및 기타 사무소에서는 수주 및 계약체결과 대금영수 등의 행위를 하며, 제조장에서는 제품의 제조 및 인도를 하는 경우 본사와 사무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답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본사 및 출장소 등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856, 1996.09.07.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072, 1995.06.13.
갑, 을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석유류판매사업자의 어느 한 사업장( “갑” )에서 거래처와의 매매계약 체결, 주유권 교부, 대금결재가 이루어지고, 유류의 공급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을” 사업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나, “을” 사업장에서 “갑”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갑” 사업장에서 “갑” 사업장 명의로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96, 1987.01.19.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사용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운송편의를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각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1037,1997.05.10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귀 질의의 제조장 및 물류센타)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사업장(귀 질의의 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며 단순히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2000서788, 2000.08.10.
공장소비 재화를 본사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본사에서 매입세액 공제되나, 공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반출한 재화를 본사의 매출로 신고한 분은 차감하여 공장의 매출로 경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