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복권발행 사업자(○○은행,체육복권 사업자 등)와 판매계약을 하여 당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 그 차액은 100원임(복권 1매에 900원을 복권발행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1000원에 판매) 당첨시 소액의 경우는 교환하여 차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의 경우는 복권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물을 당첨자에게 전달하여 직접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복권판매를 면세하는 재화공급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차액을 복권판매 대행용역 수수료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중지ㆍ복권과 공중전화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84,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