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회수시 처리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회수시 처리방법
서삼46015-10321생산일자 2001.09.27.
AI 요약
요지
당해 변제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당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부도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공급대가 중 일부를 변제받음에 있어서, 당해 변제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당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은 ‘을’ 법인에게 99.2월부터 3월간 10회에 걸쳐 상품판매하고(세금계산서 교부) 그 대금 중 일부는 어음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다가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이에 대해 대손공제를 받은 바 있음. 그 이후 당해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였는데 이를 잔여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처리 하였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해 회수금액이 대손공제받은 금액 중에서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변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그 여부와 세무회계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항번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13,1998.09.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차에 걸쳐 받고 그 어음중 일부는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