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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전문용역업체로부터 위탁관리용역 발주,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서삼46015-10333생산일자 2001.09.26.
AI 요약
요지
외부전문용역업체로부터 위탁관리용역 발주, 제공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회사)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위탁관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외부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청소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를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상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전화를 통하여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을 요약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165, 2001.03.2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입자주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건설교통부 소관) 등을 참조하기 바라며,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므로 관리소장의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1-10780, 2001.04.24.

금번 우리청의 고유번호정비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원 98두16156, 1999.01.29.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아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당해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 로 봄은 부당함

○ 건설교통부 주관58070-1349, 2001.05.3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리비용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