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영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에 지점을 두고 국내회사와 계약을 의하여 1996년부터 1998년말까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였음.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회사는 동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전부 제공할 수 없어 그 일부를 다른 외국회사와 하도급 형태로 계약하여 함께 제공하였으며, 계약 전체금액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신고를 하여 수리된 바 있었음. 하도급 금액의 경우도 동 신고수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부에서 기 회신(엔진0000-000.1998.12.1)한 바 있음. 이 경우 부가세 면세범위가 당해 기술도입 계약에 표시된 외국법인의 원도급 제공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표시된 하도급 외국법인 및 금액까지도 적용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제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다)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 삭 제(98.12.3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3.5.27.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66,1998.05.09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지하 1ng저장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 중 특수한 토목공사의 설계ㆍ감리 및 기술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당해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에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78,1998.07.09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부의 기회신문(재소비 22601-44, 1990. 1. 13)을 참고하기 바라며, 그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22601-44,1990.01.13
1.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내기자재의 조달과 토목, 건설공사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국내반입시수입자는 플랜트 발주자임)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ㆍ감리 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는 기술용역의 제공을 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등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