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전자세금계산서의 요건 충족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자세금계산서의 요건 충족 여부
서삼46015-10356생산일자 2001.09.27.
AI 요약
요지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위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인증시스템,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이며, XML/EDI방식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송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142, 2001.07.16)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 질의내용 중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송부하는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송부ㆍ보관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표본양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한 XML/EDI방식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텍스트파일 보관형식 및 방법(국세청고시 제2001-4호)과 관련하여 텍스트 파일의 일종인 XML화일 데이터 형식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송부하는 경우 인증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1. ~ 5.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겨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142, 2001.07.16.

EDI 정보통신망과 이를 중개 대행하는 회사를 통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이며,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