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소용역을 공급 후 그 대가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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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소용역을 공급 후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유무 판단서삼46015-10366생산일자 2001.09.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납세의무】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