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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서삼46015-10367생산일자 2001.09.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79, 2000.08.16), (부가46015-65, 2000.01.06) 및 (부가46015-1444, 2000.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79, 2000.08.16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에너지절약설치 및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공사와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용될 소각장 폐열회수설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설비공사를 행하고 그 대금은 공사 완료 후 9년여 동안 도시개발공사의 대금상환 업무를 대행하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매분기별로 분할 상환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공사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은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5, 2000.01.06

당사와 한국○○공단과의 용역공급계약이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의 내용과 같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갑설> 설치기간 종료일에 용역공급이 완료 되므로 완료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을설> 성과배분기간동안 각월별 월정액 수입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부가46015-1444, 2000.06.23.

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