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수출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바이어)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화의 국외반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ㆍ숙박용역
다.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1 【수출입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064, 1998.09.10
(질의) 당 법인은 비거주자(일명 외국 보따리상)가 직접 남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그 비거주자로부터 의뢰받아, 해당국에 선적에 필요한 수출면장 등을 당법인 명의로 송출(수출)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즉, 수출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는 회사임.
그런데, 상기의 비거주자에게 수출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송금이 되는데, 당법인 명의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을 해준 선박회사 명의로 당법인의 수수료와 선박운임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송금이 됨.
이렇게 송금된 금액중, 당법인의 수수료에 대하여 송금받은 선박회사가 당법인에게 원화로 송금해 주고 있음.
따라서, 금전의 흐름으로 볼 때, 운송을 담당한 선박회사에 당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결과로 나타남.
선박회사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전체 송금액에 대하여 외화획득으로 인정되어, 영세율신고를 하고 있으나 당법인은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수출면장발행수수료에 대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신고시 영세율과표로 신고할 수도 없어, 계정상 잡이익으로 처리해오고 있음.
이럴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당법인은 이를 입증할 서류는 없고, 상기의 선박회사에 입금된 사실과, 그 선박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사실밖에 다른 입증서류는 없음.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세법개정으로 2001.01.01부터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적용 배제.
○ 제도46015-12414, 2001.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용역은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