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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의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삼46015-10374생산일자 2001.09.28.
AI 요약
요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2621, 2001.08.0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2621, 2001.08.09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에 제공되는 각종 용역의 계약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위탁관리회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 사용자ㆍ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주택관리업)

①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등)

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ㆍ주택관리업자ㆍ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