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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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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377생산일자 2001.09.28.
AI 요약
요지
배수로, 포장도로, 진입도로공사비 등 ‘구축물’에 해당하는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91, 1994.11.23)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91, 1994.11.23과세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써 동 건물세워질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중기사용료 및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연산 블록을 제조하는 법인이 당초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도로지면보다 낮아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공사를 추가로 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셔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⑤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심사부가99-70,1999.04.09

공사비를 전액 토지계정에 일괄 기장했으나 옹벽, 배수로, 포장도로, 진입도로공사비 등 ‘구축물’에 해당하는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 부가46015-2391, 1994.11.23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써 동 건물세워질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중기사용료 및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857, 1994.09.12

법인이 공장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3. 구축물ㆍ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콘크리트바닥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