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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과 국내기업간의 대출관련업무 대행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380생산일자 2001.09.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국법인과 국내기업간의 대출과 관련한 서류의 징구ㆍ제출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국법인과 국내기업간의 대출과 관련한 서류의 징구ㆍ제출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서류의 전달 및 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동 지급받는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미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 할부금융)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취득하는 국내기업에게 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를 받아 당해 외국법인에게

가. 대출심사 서류 및 계약관련 서류를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아 전달

나. 대출관련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의견을 국내법률회사로부터 받아 전달

다. 국내기업과 외국법인과의 의사소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1.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ㆍ숙박용역

다.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도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내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⑵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사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공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체약국내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⑶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⑷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활동에는 제조업ㆍ상업ㆍ보험업ㆍ은행업ㆍ금융업ㆍ농업ㆍ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ㆍ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⑹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얻은 소득ㆍ배당ㆍ이자ㆍ사용료(제14조(사용료)⑷항에 규정된 것)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ㆍ배당ㆍ이자ㆍ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소득이 동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⑺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 제도46015-12479, 2001.07.28

귀 질의의 경우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할부금융회사에 용역(당해 금융회사와 할부금융 실수요자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 서류 징구ㆍ제출 등 대행)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 명목의 일정률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장려금 명목의 금액은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566, 1997.03.15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ㆍ제출ㆍ대출금지금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제도46015-12414,2001.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용역은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