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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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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서삼46015-10390생산일자 2001.10.04.
AI 요약
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야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79, 2000.12.19 및 부가46015-814, 2001.05.3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귀 질의3의 경우에는 당해 보증금의 반환 여부 및 차량위탁관리계약서 등을 보안 및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1. 화물자동차를 지입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있어서 차량을 현물출자한 경우 및 지입차주, 위탁관리자의 각각의 사업자등록 여부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자간의 차량위탁계약시 위탁관리자에게 보증금을 수령하여 차량을 구입, 등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1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야야 한다.

○ 국심2001전531, 2001.08.06

화물자동차지입회사(갑)의 지입자주(을)가 차량구입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갑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갑이 을에게 차량인도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079, 2000.12.19

귀 질의의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입회사가 매입한 차량의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