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설대여업자에게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설대여업자에게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시설의 세금계산서 수취
서삼46015-10395생산일자 2001.10.05.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2593, 1994.12.22), (소득46011-245, 2000.02.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93, 1994.12.22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면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의료장비를 임차하여 당해 의료장비의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2. 면세사업자가 리스자산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리스계약서 및 영수증만 보관한 경우 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⑦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시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593, 1994.12.22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 소득46011-245, 2000.02.17

1.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아니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