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은행이 계약에 의해 입장권 판매대행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은행이 계약에 의해 입장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397생산일자 2001.10.05.
AI 요약
요지
은행이 비영리 재단법인과 엑스포 관람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3의 경우, ○○은행이 비영리 재단법인인 ○○위원회와 엑스포 관람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671,1996.0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계약에 의하여 비영리 재단법인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엑스포관람 입장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동 위원회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와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 별도언급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및 당 위원회에서 동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0.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71,1996.0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33,1999.03.0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