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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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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서삼46015-10403생산일자 2001.10.0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857, 1998.12.26), (부가46015-214, 1995.01.27),(부가46015-2523, 1996.11.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857, 1998.12.26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857, 1998.12.26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214, 1995.01.27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523, 1996.11.28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