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회식비 및 사외 회의비 등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받은 경우 당해 부가 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1의2.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 5.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있다.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⑥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63, 1997.07.11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1265.1-1637, 1983.08.17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 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 부가22601-1230, 1991.09.19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로 보는 금전등록기영수증, 신용카드매출표 포함)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959, 1996.10.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회식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