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수정신고시에도 당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854, 1998.12.26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부가46015-1385, 1998.06.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505, 1997.07.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 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