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1. 회계부분별ㆍ사업부서별로 교부할 수 있는 바, 그 의미가 무엇인지
2. 월합계세금계산서를 2매 이상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 22601-569, 1991.05.07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사업부서, 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등이 독립성을 갖춘부서 또는 부문을 말하는 것임.
○ 부가1265.1-2316, 1985.11.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1역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분할하여 2매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