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삼46015-10425생산일자 2001.10.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29, 1998.07.28), (부가22601-1882, 1985.09.24) 및 (부가46015-764, 1995.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29, 1998.07.28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룸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원룸이 주거용인 경우와 사무실 등 업무용인 경우 당해 원룸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당해 원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0. 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29, 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882, 1985.09.24.

【질의】국민주택이 아닌 주택(25.7평초과)을 건설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없이 임대료 1년분을 선수조건으로 하여 임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764, 1995.04.25.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국심95광1635, 1995.10.31.

겸용주택중 사무실용도로 신축된 부분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사무실은 주택으로 인정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