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2001.07.0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수주하여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개발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분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2000.12.29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 (2000. 12. 29 개정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ㆍ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42, 2001.03.22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 6. 30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 7. 1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066, 1999.05.27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01.01 이후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제공 내용에 변경없이 감리원의 추가 투입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015-13, 1999.01.18
‘98.12.31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중인 설계계약이 건축주 요청으로 ’99.01.01 이후 설계변경되는 경우 ‘98.12.31 이전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99.01.01 이후에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설계계약 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개정규정 적용(변경증액된 설계비는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