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 국방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내 주둔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지점을 설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본사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공사현장 자재 및 장비 등은 미국본사가 공사현장으로 직송하여 이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당해 해군기지에서 세관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16,1995.10.1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제3국으로 반출업무 등을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 및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5-12447,2001.07.28
귀 질의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회(n○○)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의 미국군 주둔지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대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회로부터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