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로 건물주와 건물관리 대행계약을 하고 건물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대신에 수선유지비용을 책임지기로 하여 건물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수재로 인하여 수선복구비가 발생하여 우선 당사가 공사전문업자에게 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선비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수선복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758, 1986.08.29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개보수공사 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아 동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공사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하는 것이며, 또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