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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서삼46015-10441생산일자 2001.10.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미강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제도46015-10420, 2001.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0420, 2001.04.061.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2. 이 경우, 벼, 보리, 밀, 옥수수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 맥강(보리겨), 소맥피(밀기울), 옥피(옥태말분)를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들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쌀겨(미강)를 원재료로 하여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당해 재화공급을 면세로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1년 3월)에 따라 동 판결 이전에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당해 쌀겨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ㆍ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420,2001.04.06

1.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벼, 보리, 밀, 옥수수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 맥강(보리겨), 소맥피(밀기울), 옥피(옥태말분)를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들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