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444생산일자 2001.10.12.
AI 요약
요지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113, 1999.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13, 1999.05.27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공사가 ○○시로부터 택지개발 업무를 지구지정단계에서 종료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행 시행함에 있어 동 사업과 관련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시공사와 당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사비를 ○○시로부터 받아 공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시공사로부터 수취하는 세금계산서를 당 공사명의로 하는지 아니면 ○○시 명의로 하는지와 당 공사명의로 받는 경우 이를 다시 ○○시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13,1999.05.27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749,2000.04.03

사업자가 용역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귀 공단에 교부하고 귀 공단은 당해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용가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감심2001-42,2001.04.17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이나 ‘지방공사’ 는 제외되고 ‘공익단체’ 에도 해당되지 않아 ‘지방공사’ 가 자치단체로부터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대행하고 받은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