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1. 아파트관리에 관한 각종 계약의 명의 및 각종 용역 및 재화의 공급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는 누구로 하는지 여부
2.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아파트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4. 1, 2, 3의 사항이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택관리업자의 부실, 횡령, 지연지출 등 임금 및 용역 공사비의 체불시 이에 대한 향후 대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 사용자ㆍ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자치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주택관리업)
①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등)
①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ㆍ주택관리업자ㆍ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제도46011-12410, 2001.07.26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074, 1999.12.27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청소용역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