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광고용역 공급자(인터넷 포탈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광고대행사와 계약에 의하여 동 포탈서비스 사업자의 인터넷 웹상에서 배너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동 대행사는 광고용역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제공사업자에게 납입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광고대행 용역공급 대가를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 광고료에 대하여 당해 광고대행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광고주에게 교부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81,1995.09.28
외국간행물과 방송국 등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ㆍ제32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4092,1999.10.07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415,1999.05.20
사업자가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광고주의 모집 및 광고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광고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