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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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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서삼46015-10452생산일자 2001.10.12.
AI 요약
요지
공단의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09, 2000.05.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09, 2000.05.20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관리단은 ○○구 ○○동 소재 “○○타워 주상복합 빌딩”의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청소, 전기 등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관리비를 각 입주자에게 배부함에 있어 당해 관리단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09, 2000.05.20

【질의】

당 관리사무소는 아파트형 공장 ○○제일공단의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자치관리기구로서 사업자등록이 고유번호증으로 되어 있으며 원천세 납부의무만 있음.

당 관리사무소는 전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 관리사무소가 받은 전기료를 각 입점업체에 배분부과하면서 각 입점업체에게 당 관리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당 관리사무소에는 전기료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대금, 청소용역, 승강기유지보수용역 등 공동으로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이 다수 있으며 이를 당 관리사무소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관리비로 배분 부과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이러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도 전술한 전기료에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 관리사무소가 “이에 유사한 단체” 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