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서삼46015-10455생산일자 2001.10.12.
AI 요약
요지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13, 1996.10.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13, 1996.10.14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전연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정유회사로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선주로부터 용선하는 과정에서 운임이 발생함에 있어 총운임 중 국제적인 관행상 Add Com이라는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에 할인하고 순운임을 당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과세표준】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13, 1996.10.1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전연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