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계약기간 1년)하는 경우로서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 첫월 임대료를 받을 때에 1년분의 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생략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26, 2000.03.0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거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2010, 2001.07.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 1999.01.0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