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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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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기
서삼46015-10469생산일자 2001.10.17.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36, 2001.09.1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36, 2001.09.12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2001.06.30일 사업설비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1.07.04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개시일 : 2001.07.04)한 경우에

2001.06.30일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36, 2001.09.12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