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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교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470생산일자 2001.10.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당해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소재한 인터넷“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당해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소재한 인터넷“서버”를 이용하여 비거주자에게 교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ㆍ숙박용역

다.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등)

○ 부가46015-369, 2001.02.23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용역은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